집에서 가족이 사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갑작스럽게 가족이 자택에서 사망한 경우, 당황하지 않고 올바르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황에 따라 119가 아닌 112로 신고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검시와 관련된 절차 없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자택 사망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절차를 유형별로 안내합니다.

119는 언제 불러야 하고, 언제 안 되는가?
119는 응급상황에서 사용하는 번호입니다.
이미 사망이 확인된 경우 119에 신고하면 이송이 거절될 수 있으며, 상황이 오히려 복잡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생명 반응이 없더라도 응급처치 가능성이 있다면 119를 호출하고, 완전히 사망이 확인된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병원 또는 112에 연락해야 합니다.
자택 사망은 3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병사(질병 사망)
- 사고사(외부 충격이나 사고로 인한 사망)
- 고령사(노환에 의한 자연사)
이 세 가지에 따라 신고 기관과 후속 절차가 달라집니다.
| 사망 유형 | 신고처 | 후속 조치 |
| 병사 | 진료 병원 | 병원 이송 → 장례 절차 |
| 사고사 | 112(경찰) | 검시 필요 → 검시필증 후 장례 진행 |
| 고령사 | 병원/112 | 병원 진료 기록 유무에 따라 대응 구분 |
병사인 경우: 먼저 병원에 연락하세요
질병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는 평소 진료받던 병원에 연락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병원에서는 구급차를 파견하거나, 직접 안내에 따라 이송 및 장례 절차를 도와줍니다.
검시나 경찰 신고 없이도 장례를 준비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사고사인 경우: 반드시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고사(예: 추락, 교통사고, 자살 등)는 경찰 수사 대상입니다.
- 112에 신고
- 수사관과 의사가 현장에 출동
- 검시를 통해 사망 원인 확인
- 검시필증을 발급받아야 장례 가능
검시 시간은 수 시간에서 하루 이상 걸릴 수도 있으므로, 장례 일정을 여유 있게 잡는 것이 좋습니다.
고령사도 병력 여부에 따라 신고처가 달라요
진료받은 병원이 있으면 병사와 유사한 절차를 따릅니다.
하지만 최근 진료기록이 없는 경우, 병사가 아닌 '변사체'로 분류되어 112 신고 후 검시가 필요합니다.
고령자라고 해도 상황에 따라 검시 절차가 요구될 수 있으니, 진료 이력이 없다면 반드시 경찰에 먼저 연락하세요.
장례 절차는 검시 이후에만 가능합니다
병사 외의 사망 유형에서는 검시필증이 없으면 입관도 불가능합니다.
특히 사고사의 경우 경찰 조사와 의사의 검시 후에만 장례 절차에 들어갈 수 있으며,
검시 시간에 따라 장례 진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절차 단계 | 병사 | 사고사 |
| 병원/112 연락 | 병원 | 경찰 112 신고 |
| 검시 여부 | 불필요 | 필수 |
| 검시필증 | 필요 없음 | 반드시 필요 |
| 장례 가능 시점 | 병원 이송 후 가능 | 검시 완료 후 가능 |
꼭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 4가지
- 사망이 확실하면 119가 아니라 112 또는 병원에 연락
- 병사와 고령사는 병원 기록 여부가 판단 기준
- 사고사나 병력 없는 고령사는 무조건 검시 필요
- 검시 없이 장례 절차 불가 → 시간 여유 확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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