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부모님 장기요양등급, 어떻게 받고 얼마나 지원되나요?
부모님의 일상생활이 조금씩 불편해지고, 간병이 필요해지는 시점.
가장 먼저 알아봐야 할 제도가 바로 장기요양등급입니다.
2026년 현재, 장기요양등급은 단순한 점수 게임이 아닙니다.
노인의 건강 상태, 치매 여부, 일상생활 자립도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1등급부터 인지지원등급까지 나누어지고,
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금과 서비스 범위가 달라지죠.
이 글에서는 장기요양등급의 판정 기준, 신청 절차, 등급별 지원 한도액 등을
경험자 관점에서 하나씩 상세하게 풀어드릴게요.
가족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신다면 반드시 읽어보셔야 할 정보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이란? 일상생활 도움 필요자에게 주어지는 국가 인증
장기요양등급은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 중에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부여되는 국가 제도입니다.
등급은 총 6단계.
1등급이 가장 중증이며, 점수가 낮을수록 신체 기능이 양호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재가급여·시설급여의 한도액과 본인부담금도 달라지죠.
2026년 기준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표
점수는 100점 만점,
총 52개 문항을 통해 조사하며
‘완전자립 1점~완전도움 3점’으로 평가합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상태가 중증이고, 더 높은 등급을 받게 됩니다.
| 등급 | 점수 기준 | 주요 상태 |
| 1등급 | 95점 이상 | 전적으로 도움 필요 (와상, 중증 치매) |
| 2등급 | 75~94점 | 상당 부분 도움 필요 |
| 3등급 | 60~74점 | 부분 도움 필요 (배변, 식사 등) |
| 4등급 | 51~59점 | 일정 부분 도움 필요 (낙상 위험 등) |
| 5등급 | 45~50점 + 치매 | 경증 치매, ADL 일부 가능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 치매 | 일상생활 가능, 판단력 저하 |
※ ADL(일상생활수행능력)과 행동변화 점수가 전체 점수의 약 60% 이상 반영되므로,
걷기·배변·목욕·의사소통 등에 어려움이 있다면 높은 점수가 나옵니다.
등급별 인정 유효기간은 다르다
장기요양등급은 한 번 받으면 끝이 아닙니다.
정기 재조사를 통해 다시 갱신해야 하는데요,
등급별로 유효기간이 다릅니다.
| 등급 | 유효기간 |
| 1등급 | 4년 |
| 2~4등급 | 3년 |
| 5등급, 인지지원등급 | 2년 |
건강 상태가 악화될 경우 중간 등급 변경 신청도 가능하니,
상태 변화가 있으면 꼭 다시 신청해보는 것이 좋아요.
점수는 어떻게 매겨지나? 52개 항목으로 꼼꼼히 평가
장기요양등급 점수는 아래 5개 영역의 52개 문항을 통해 계산됩니다.
| 영역 | 항목 수 | 주요 내용 |
| 신체기능(ADL) | 12개 | 옷 입기, 목욕, 배변, 이동 등 |
| 인지기능 | 7개 | 기억력, 시간·장소 파악 등 |
| 행동변화 | 14개 | 망상, 배회, 공격성 등 |
| 간호처치 | 9개 | 욕창, 투석, 흡인 등 필요 여부 |
| 재활 | 10개 | 관절운동, 보조기구 사용 등 |
모든 항목은 ‘완전자립’부터 ‘완전도움’까지 단계별로 점수가 매겨지며,
기계적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실사 중심의 평가입니다.
신청부터 판정까지, 실질적인 절차 요약
제가 실제로 부모님 등급을 신청해봤던 과정을 기준으로
신청 절차를 정리해볼게요.
-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전화하거나 홈페이지, 지사 방문 신청 가능.
병원에서 받은 의사소견서(61,040원) 필요. - 방문조사:
신청 후 7일 이내에 방문 조사 진행.
40~60분 정도 소요되며, 52개 항목 체크. - 등급 판정:
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에서 30일 이내 심사.
긴급한 경우 우선등급으로 3일 내 처리도 가능. - 이용계획서 발급:
등급 인정서와 함께, 재가서비스·시설 이용계획서가 발급됨.
탈락 시 9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재신청은 6개월 후.

2026년 등급별 재가급여 한도액 (최대 지원금)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목욕, 간호 등)를 이용할 때 적용되는 월 한도액입니다.
이 금액 내에서는 장기요양보험이 85% 지원하고
본인은 15%만 부담하면 됩니다.
| 등급 | 월 한도액(원) |
| 1등급 | 2,306,400 |
| 2등급 | 2,083,400 |
| 3등급 | 1,485,700 |
| 4등급 | 1,370,600 |
| 5등급 | 1,177,000 |
| 인지지원등급 | 657,400 |
예를 들어, 3등급 수급자의 경우
1,485,700원 한도 내에서 요양보호사를 부를 수 있고,
본인 부담은 약 22만 원 정도로 줄어듭니다.
장기요양등급을 꼭 받아야 하는 이유
등급을 받으면 요양원 입소, 재가요양 서비스, 복지용구 구입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항목 | 혜택 |
| 요양원·시설 | 시설급여 이용 가능 (본인부담 20%) |
| 재가 서비스 | 방문요양·목욕·간호 등 이용 |
| 복지용구 | 보행기, 침대 등 연 160만 원까지 지원 (본인부담 15%) |
| 식사·간병 | 가사도우미, 식사 지원 병행 가능 |
| 기초수급자 |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0%) |
장기요양등급 없이는 요양원 입소도 불가능하므로
부모님 건강이 걱정되기 시작했다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절차입니다.
실사용자 경험: “어머니는 3등급 받으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74세, 퇴행성관절염으로 거동이 많이 불편해졌고
혼자서는 목욕과 계단 이동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지간하면 등급이 안 나올 거다’는 주변 말에 망설였는데
막상 신청하니 3등급이 나왔고, 지금은
방문요양 하루 2시간 + 복지용구 보행기 지원을 받으면서
상당히 삶의 질이 좋아지셨어요.
가족 입장에서도 큰 도움이 되었고,
가장 중요한 건 절차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장기요양등급은 ‘간병의 시작점’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은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가족의 노후를 준비하고, 돌봄의 무게를 나누는 첫걸음입니다.
지금은 건강하신 부모님도
작은 사고, 질환 하나로 상태가 급격히 변할 수 있어요.
정부가 마련한 제도를
미리 알아두고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큰 재정적·정서적 안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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