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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첫 암호화폐 법안-미카(MiCA)

지식의 힘1 2023. 4. 23.

세계 첫 암호화폐 법안-미카(MiCA, Markets in Crypto Assets) 

 

 2023년 4월 20일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 규율 법안인 미카(MiCA)가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거래소 같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격요건과 라이선스 의무화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금세탁방지 및 시장 관리·감독 규정과 함께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가 충분한 준비금을 보유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은 경과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 시행예정이며, FATF 회원국인 우리나라도 이를 바탕으로 가상자산법 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도 있을 예정입니다.

 

1. 법안 주요내용

  1) 암호자산 발행 및 공개

    ① 암호자산의 정의 : 분산원장 등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될 수 있는 디지털 가치 및 권리.

     ㄱ. 증권형 토큰 : 주식, 채권, 단기금융상품 등 금융투자상품과 기능상 동일하며, 유럽증권시장감독청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암호자산.

     ㄴ. 유틸리티토큰 : 분산원장에서 사용되는 재화 또는 서비스 이용을 위해 발행되는 암호자산으로 토큰 발행자에게만 사용할 수 있음.

     ㄷ. 자산준거토큰 : 토큰 발행액의 100%에 해당하는 안전자산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가치 안정을 도모하는 암호자산으로 지급수단으로 주로 이용.

 참고로 가치안정 알고리즘에 기반한 스테이블코인(예: 테라)은 MiCA 규제체계상 자산준거토큰으로 분류되지 않으며, 유틸리티토큰과 같은 수준의 발행자 규제 및 공시 규제.

     ㄹ. 전자화폐토큰 : 화폐와의 1:1 교환으로 발행되어 보유자에게 상환권이 부여되는 지급수단으로써 기존의 전자화폐와 기능면에서 동일하나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② 적용 제외 대상

     ㄱ. 증권형 토큰 : 금융투자상품지침에 따른 EU 회원국의 법률을 적용.

     ㄴ. 발행자가 특정되지 않는 암호자산 : 비트코인 등

     ㄷ. 대체불가토큰(NFT)

     ㄹ. 중앙은행이 분산원장에 기반하여 발행하는 디지털화폐.

비트코인-이미지

  2) 규체와 지원

    ① 암호화폐의 유형별로 정부 규제가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자산준거토큰 및 전자화폐토큰에 대해서는 발행자의 재무건전성 등 진입규제와 공시,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 등 행위규제가 자본시장과 유사한 규제 적용.

    ② 발행규모 및 이용자 수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중요자산준거토큰 및 중요전자화폐토큰으로 분류하여 추가 규제가 적용.

    ③ 유틸리티토큰 등에 대해서는 백서를 공시할 경우 암호자산 발행 및 공개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최소화하여 소규모 기업의 혁신 노력을 지원.

 

4) 비트코인 등의 작업증명(proof-of-work) 채굴방식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차후 기후변화 완화 및 오염 방지 등에 기여하는 정도를 공시하여야 함.

 

5) 암호자산 서비스업자

① 암호자산 서비스의 정의 : 암호자산 커스터디, 거래플랫폼 운영, 암호자산 환전 및 교환, 투자 자문 등 암호자산 관련 일체의 서비스 및 활동.

② 적용 범위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제외한 모든 암호자산 관련 서비스.

③ 내용

    ㄱ. 업자규제

      - 암호자산서비스업자 인가 및 등록부 작성
      - 건전성 규제
      - 지배구조 규제 및 고객확인 정책
      - 고객자산 보호
      - 민원처리 절차 마련
      - 이해상충 및 업무위탁 관리

   ㄴ. 불공정거래 규제

      - 내부자거래 금지

      - 시장조작 행위 금지

 

 

2. 시사점

  1) MiCA는 세계 최초의 암호자산 관련 단독 입법.

  2) 블록체인 육성 및 혁신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는 데 유의하면서 이용자‧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를 도입.

  3) 스테이블코인을 주요 규제대상으로 설정하는 반면 현재 알고리즘에 기반한 테라 등은 미래 가치에 대한 시그널을 주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되며, 스테이블코인에 비해 공신력이 저하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될 것으로 예상됨.
  4)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 및 이와 관련한 서비스가 동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시.
  5) 한국에서는 암호화폐의 신규 발행(ICO)이 금지되어 있지만, 국내 거래소를 통한 거래는 규제가 없어 해외에서 현지법인을 설립한 후 국내 거래소에 상장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우회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EU에서는 암호화폐 유형마다 차등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암호자산의 신규 발행, 공개, 거래승인에 대해서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는 MiCA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암호화폐 산업의 규제 강화 및 이용자, 투자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국내에도 제도적으로 ICO를 허용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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