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거래 매매차익에 대한 소득세가 시행됩니다.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매매 및 교환)·대여분부터 기타 소득으로 분리 과세되며, 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거래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세율은 22%(지방소득세 2% 포함)입니다.
원래 2022년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투자자 보호 제도의 미비 등으로 인해 2025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관련 법제화가 완료될 때까지 과세를 추가로 연기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 투자소득 공제한도를 국내 주식 수준인 5000만 원까지 늘리겠다는 공약을 발표하여,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을 줄이자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에 반해 녹색정의당은 공제한도를 유지하고 예정대로 과세를 시행하자는 입장입니다.
주요 정당의 입장
국민의힘
· 가상자산 관련 법제화가 완료될 때까지 과세를 추가 연기하는 공약을 발표.
더불어민주당
· 가상자산 투자소득 공제한도를 국내 주식에 준하는 5000만원까지 늘리는 공약 발표.
· 기관투자자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허용.
· 가상자산 기반 상장지수펀드(ETF) 발행·상장·거래 추진.
· 가상자산 ETF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편입 허용 공약.
녹색정의당
· 공제한도를 유지하고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자는 입장.
무상으로 받은 코인의 과세
무상으로 받은 코인은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경제적 이익으로 간주되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가상자산의 무상 이전은 상속·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에 해당한다"라고 합니다. 증여세는 과세 대상 금액이 1억 원 이하일 경우 10%의 세율로 부과됩니다.
현재 에어드랍과 리워드 등 거래소 마케팅 활동을 통해 무상으로 받은 코인은 증여 목적이 불분명하여 경품이나 사례금 성격의 기타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일반적으로 거래소에서는 제세공과금 22%를 원천징수하며, 이익이 3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형평성 문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여전히 세부 기준이 부족하고 다른 세금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주식에 비해 소득 공제금액이 매우 적고, 채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얻은 가상자산에 동일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에어드랍의 경우, 단순히 무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이용자들이 발행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마케팅 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받은 보상이라는 점에서 유상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투자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중요한 이슈입니다. 법제화와 제도 보완이 필요하며,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가 지속되어야 합니다. 앞으로의 변화에 주목하며 투자자들은 이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과세와 관련된 세부 사항이 어떻게 변화할지, 각 정당의 공약이 실제 정책으로 어떻게 반영될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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