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입법예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입법예고
이번에는 루나·테라 사태를 막을 새로운 법안 새로운 법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이용자의 보호와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의 거래 질서를 위해 발표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알아봅시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란?
이 법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보호와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하며,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합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주요 내용
CBDC와 NFT 등 제외 대상 확대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와 연계된 예금 토큰, NFT(Non-fungible token) 등은 법 적용에서 배제되는 대상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이용자 예치금의 관리
이용자의 예치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고유 재산과 분리하여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에 예치하거나 신탁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콜드월렛 보관 비율 및 보험 가입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80%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해킹이나 전산장애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재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시세 조종 등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다음 해 7월 19일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법은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