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s&Trend/건강

2025 건보료 기준, 부과체계, 피부양자 요건

지식의 힘1 2024. 2. 25.

2025 건보료 기준, 부과체계, 피부양자 요건

건강보험 당국은 재정 안정화를 위해 소득 중심의 보험료 수입 기반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현재 연 1천만 원 초과 ~ 2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에만 건보료를 부과하는데, 이 기준을 낮춰서 연 336만 원 초과 ~ 1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에도 건보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며, 소액의 이자·배당소득에는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는 방침이 계속 유지될 예정입니다. 이 방안을 위한 의견 수렴과 논의는 2024년에 진행될 예정이며,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5년 11월부터 적용될 계획입니다. 이로써 건보료 부과 대상 금융소득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건보료 메인 이미지

 

건보료 부과체계(7.09%)

직장가입자 개인50% 회사50% 급여 외 소득 2천만원 초과부터 추가로 7.09%
지역가입자 개인100%          
피부양자 개인0% 국가100%        

 

직장가입자 급여 외 소득 체계(2천만원 초과 시 건보료 부과)

현행 대로라면, 금융소득 800만원이고 기타 소득이 1201만 원이라면 2천만 원 초과이지만, 금융소득이 천만 원 이하라서 금융소득은 합산되지 않으므로 건보료 부과대상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변경된 법안으로는 금융소득 336만 원 초과라 금융소득은 해당되고, 총 2001만 원 이라서 추과 건보료 부과대상입니다. 실제로 부과 시 초과대는 1만 원에서 만 부과 과세율이 적용되므로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입니다.

  현행 25년 11월 시행 예정
금융소득(이자,배당) 연 천만원 초과시 합산 연 336만원 초과시 합산소득에 반영
사업,연금,알바,기타 공제없이 100% 반영 공제없이 100% 반영

 

피부양자 요건

  22년9월 이전 22년9월 이후
재산 과세표준 5억4천만원 이하 과세표준 5억4천만원 이하
소득 합산소득 연 3천4백만원 이하 합산소득 연 2천만원 이하

 

피부양자 요건인 합산소득 계산방법

  현행 25년 11월 시행 예정
구분 합산소득 연 2천만원 이하 요건 예시 소득환산 합산소득 연 2천만원 이하 요건 예시 소득환산
금융소득
(이자,배당)
연 천만원 초과시 합산소득에 반영 800만원 0 연 336만원 초과시 합산소득에 반영 800만원 800만원
연금소득 공제없이 100% 반영 1300만원 1300만원 공제없이 100% 반영 1300만원 1300만원
사업소득 필요경비 공제 후 합산소득에 반영     필요경비 공제 후 합산소득에 반영    
기타소득 필요경비 공제 후 합산소득에 반영     필요경비 공제 후 합산소득에 반영    
합계     1300만원     2100만원

 

현행 대로라면, 금융소득 800만원이고 연금소득이 1300만 원이라면 2천만 원 초과이지만, 금융소득이 천만 원 이하라서 피부양자 요건을 만족합니다. 변경된 법안으로는 금융소득 336만 원이 초과되므로 금융소득은 800만 원에, 총 2100만 원 금액이라서 피부양자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퇴직 후 건보료 줄이려면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강화되면서 퇴직한 사람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의계속가입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은 실직한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특별한 제도로, 이를 이용하면 퇴직 전에 자신이 납부했던 보험료를 기준으로 최대 3년 동안 납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에서 납부하던 건강보험료가 퇴직 후에 납부해야 하는 지역보험료보다 많을 경우,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개인 사업자는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에서 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총합해서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퇴직 후 처음으로 받은 지역보험료 납부 마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건보공단에 신청해야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보료 추가 인상 가능성

만약 현재의 추이가 계속된다면, 약 4년 후인 2026년에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8%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건강보험료의 상한선은 8%이므로, 이를 넘어서 추가로 인상하려면 건강보험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계와 기업의 부담이 커지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건강보험의 개혁을 통해 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을 강화하고, 부양의무자의 자격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재인 케어'의 재검토와 지출 구조의 점검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 재정 지출 비중이 높은 노인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도 건강보험료율, 17년 이후 7년 만에 동결

국민의 부담을 고려한 건강보험 재정 상황과 물가, 금리 등에 대한 고려

 

연도별 건강보험료율 현황

 

‘건보료율 상한’ 인상 논의 추진

정부가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운용을 안정화하기 위해 현재 8%인 건강보험료율의 법정 상한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최근 건강보험료율이 법정 상한에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적정 부담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복지부는 법정 상한을 논의할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복지부의 향후 5년간 건보 재정 전망에 따르면, 2026년부터 적자가 발생하겠지만, 5년 안에 건보료율이 8%를 넘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한편, 한국의 경상의료비는 지난 10년간 8.0% 증가했는데, 이는 OECD 회원국 평균 증가율의 두 배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료 체계를 강화하면서도 불필요한 의료비 낭비를 줄이는 구조 개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의사 파업 이유 및 현안 요약

의사 파업 이유 및 현안 요약 의대 충원 이슈는 2008년부터 시작되었으나, 아직까지도 적절한 대응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의료계의 갈등은 2024년 현재까지 이어지고

niceman486.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