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정보! 여러분, 혹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인지 헷갈리셨던 적 있으신가요? 또는 보조원을 따로 둬야 하는지, 어떤 자격이 필요한지 모르겠다고요? 이 글에서는 전기안전관리자 및 보조원의 선임 기준과 자격요건을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정리

전기안전관리자는 특정 전기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에서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법적 책임자입니다.
전기안전관리법과 관련 시행규칙에서는 선임 대상을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전기설비의 종류와 전력 용량에 따라 선임 대상 여부가 달라지며, 예외 조건도 존재하니 꼼꼼하게 확인해보세요.
중요 포인트
20kW 이상 발전설비 또는 75kW 이상 저압 수용설비를 운영하는 경우,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수입니다.
구분 | 내용 | 비고 |
---|---|---|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 20kW 초과 시 선임 필요 | 법적 의무 |
전기수용설비(저압) | 75kW 이상일 경우 선임 대상 | 600V 이하 제외 |
위험시설 전기설비 | 20kW 이상일 경우 포함 | 도시가스·LPG 포함 |
법령상 요건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항상 최신 시행규칙을 확인해 두세요.
주요 내용 정리
1. 전기사업용 설비는 20kW 초과 시 선임 필수
2. 저압 수용설비는 75kW 이상일 때 포함
3. 위험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도 선임 대상
전기안전관리자 자격기준 분석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전기 지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격증 취득 후 실무경력이 요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자격 종류에 따라 적용 가능한 전기설비 범위가 다르죠. 전기기술사부터 산업기사까지 다양한 조건이 존재하므로, 본인의 자격과 경력에 따라 어떤 설비를 관리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 포인트
전기기사 자격을 취득해도 실무 2년 경력이 있어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구분 | 자격 기준 | 적용 범위 |
---|---|---|
기술사 | 전기·전기안전 분야 기술사 | 모든 전기설비 |
전기기사/기능장 | 자격 후 2년 실무 | 모든 전기설비 |
전기산업기사 | 자격 후 4년 실무 | 모든 전기설비 |
전기기사/기능장 | 1년 실무 | 10만V 미만, 2000kW 미만 |
전기산업기사 | 2년 실무 | 10만V 미만, 2000kW 미만 |
주요 내용 정리
1. 자격증만으로는 부족, 실무 경력도 필수
2. 설비 전압과 용량에 따라 자격 조건 상이
3. 상위 자격은 하위 조건도 모두 충족
전기안전관리 보조원 선임조건

전기안전관리 보조원은 전기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전기설비의 규모나 종류에 따라 보조원의 필요 여부와 인원 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법적 기준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조원 선임이 필요한 설비인지 확인하고, 해당 기준에 맞는 인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중요 포인트
발전설비나 송전설비 등의 대형 전기설비에서는 보조원 선임이 필수일 수 있습니다.
설비 구분 | 용량 기준 | 보조원 인원 |
---|---|---|
발전설비 | 50만kW 이상 | 2명 |
발전설비 | 10만kW ~ 50만kW | 1명 |
발전설비 | 1만kW ~ 10만kW | 1명 |
주요 내용 정리
1. 발전 및 송전 설비는 보조원 선임 대상
2. 설비 용량별로 보조원 수가 다름
3. 관련 기준은 법령에 따라 변동 가능
보조원 자격요건 요약

전기안전관리 보조원은 단순 보조 인력이 아니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실질적인 지원을 맡는 전문 인력입니다. 이에 따라 보조원도 일정 수준 이상의 전기 분야 역량을 갖춘 자만이 선임될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조건으로 나뉘며,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선임이 가능합니다.
중요 포인트
기능사 이상의 전기 관련 자격증을 갖고 있거나,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으면 됩니다.
자격 요건 | 내용 | 비고 |
---|---|---|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전기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등 | 자격 취득 후 바로 가능 |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 전기 관련 동일 분야 종사 | 자격증 없이 가능 |
주요 내용 정리
1. 자격증 소지자라면 기능사 이상부터 가능
2. 자격증이 없더라도 5년 실무경력으로 대체 가능
3. 실제 업무 지원 역할로 실질적 역량 필요
신고 절차 및 참고사항

전기안전관리자 및 보조원을 선임했다면, 그다음으로는 관련 기관에 적절한 절차에 따라 신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주로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을 통해 선임 내용을 신고하며, 정해진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선임자는 해당 법령에 따라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도 마찬가지로 신고해야 합니다.
중요 포인트
선임일 기준 30일 이내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절차 구분 | 내용 | 신고 기관 |
---|---|---|
최초 선임 신고 | 선임일 기준 30일 이내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
변경 사항 신고 | 변경일 기준 30일 이내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
보조원 선임 | 설비 용량 기준 충족 시 신고 | 전기안전관리자 신고기관 |
주요 내용 정리
1. 선임 후 30일 이내 신고는 의무
2. 한국전기기술인협회가 대표 신고처
3. 변경 및 보조원 선임도 동일하게 신고
전체 요약 및 정리

지금까지 전기안전관리자와 보조원에 대한 선임조건과 자격요건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전기설비의 유형이나 전력 용량에 따라 법적으로 요구되는 관리 인력과 자격은 매우 세분화되어 있으므로, 자신에게 해당하는 기준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단순 자격증만이 아니라 실무경력까지 요구되는 항목이 많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고 이력을 관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 포인트
전기안전관리자와 보조원 모두 선임 대상과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법정 기한 내에 신고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전체 핵심 정리
1. 전기설비가 일정 용량 이상이면 관리 인력 선임 필수
2. 전기안전관리자는 자격증 + 실무경력 요건 충족 필요
3. 보조원은 기능사 이상 자격 또는 5년 경력으로 가능
4. 발전설비 등은 보조원 인원수 기준 존재
5. 모든 선임은 30일 이내 신고 필수
6. 법령 및 시행규칙은 정기적으로 확인 필요
핵심 요약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20kW 초과 설비는 법적 선임 대상입니다.
자격 기준 구체적 명시
전기기사 이상 자격과 실무경력 필요
보조원 요건 간단 정리
기능사 자격 또는 5년 경력 필수
설비별 보조원 인원
설비 용량에 따라 1~2명 기준
신고 및 절차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 선임 신고 필요
상세 설명
본문에서 다룬 전기안전관리자 및 보조원의 선임 조건은 전기안전관리법 및 시행규칙에 따라 정확히 제시된 사항입니다. 전기설비 운영 시 법적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벌칙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꼼꼼한 점검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기안전관리자 꼭 선임해야 하나요?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산업기사 자격으로도 가능한가요?
가능하지만 경력 필요
보조원은 어떤 자격이 필요하죠?
기능사 이상 자격 필요
경력만으로 보조원 가능할까요?
5년 이상 경력 필요
전기기사 자격 있으면 바로 선임?
2년 경력 있어야 해요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전기기술인협회로 신고
마무리
오늘은 전기안전관리자와 전기안전관리 보조원의 선임조건 및 자격요건에 대해 정리해 보았어요. 사업장에서 법적으로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이 두 역할은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 중요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자격기준은 어렵지 않지만,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사전에 점검하세요. 여러분의 사업장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오늘 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실무에 유익한 정보로 자주 찾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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