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최신 개정내용 및 연역
최근에 전기안전관리자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그에 따라 여러 점검 양식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시간에는 그동안 추가된 점검 양식들을 전반적으로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1. [시행 2024. 7. 1.]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82호, 2023. 4. 26., 일부개정]
1) 무정전전원장치 일상점검 의무화 (안 제3조제5항, 안 별지 16호 서식)
① 제ㆍ개정 이유
무정전전원장치는 중요한 부하(전산, 통신 및 데이터)를 처리하는 예비전원으로서, 사고 방지를 위해 전기안전관리자의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UPS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인 점검 항목과 점검 주기가 부족합니다.
② 제ㆍ개정 내용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자가 무정전전원장치에 대한 일상적인 점검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점검 주기와 표준 점검 양식을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 (신설) 제3조 제5항에 따르면 "전기안전관리자는 무정전전원장치(UPS)에 대해 매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 (신설) [별지 제16호 서식] "무정전전원장치 점검기록표"가 신설되었습니다.
2) 발전설비 점검항목 추가 (안 별지 제6호 서식)
① 제ㆍ개정 이유
비상 발전기의 용량이 충분하지 않거나, 평소에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경우, 정전이나 화재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전기 공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감사원의 2021년 11월 비상 발전기 안전 관리 실태 성과 감사 결과를 반영한 내용입니다.
② 제ㆍ개정 내용
전기안전관리자가 기존 비상발전기의 용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점검 서식에 전동기의 최대 용량 등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가하였습니다.
2. [시행 2022. 7. 27.]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28호, 2022. 7. 27., 일부개정]
① 제ㆍ개정 이유
'22년 4월 22일에 이루어진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해당 고시에서 시행규칙을 인용하는 부분이 시행규칙의 최신 개정 사항에 맞게 수정되었습니다.
② 주요 내용
·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확장이나 변경 공사(공사비 5천만 원 미만)의 경우,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 감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제13조 제1항 제3호).
· 중대 사고 보고 대상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사고를 포함하고, 감전사고의 기준을 조정(제21조).
※ (현재) 감전사고(사망 2명, 부상 3명) → (개정 후) 감전사고(사망 1명, 부상 2명) 등 다. 그 외에 오탈자나 맞춤법 등의 자체 수정이 이루어졌습니다.
3. [시행 2022. 1. 1.]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221호, 2021. 12. 22., 일부개정]
① 개정 이유
· (정책 방향) 2021년 6월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안전관리 개선방안"과 2021년 4월의 "친환경차 보급 확산을 위한 안전 기반 확립" 대책을 실행하며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 (환경 변화) 기후 변화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전기 설비를 중심으로 한 안전관리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전기차 충전설비 등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전기차 충전설비에 대해 주기적으로 태양광, 풍력, ESS 등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관리 점검이 필요합니다.
· (편차 해소)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자주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경우, 점검 항목을 표준화하여 개인의 역량에 따른 안전관리 차이를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 (주거 안전) 국민의 대다수(62.9%)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에서 전기 화재로부터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전체 화재 대비 9.6%).
※ 전체 가구(1,853만 호, '20년 기준) 중 아파트 가구(1,166만 호)가 6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② 주요 내용
·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전기 설비의 점검 항목을 표준화하기 위해 관련 조항(제3조 제3항~제4항)과 별지 서식(제9호~제15호)을 신설하였습니다.
·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와 전기차 충전 시설의 경우, 전기안전관리자가 매월 한 번 이상 별지 서식에 따른 안전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설비는 태양광 발전 설비, 전기 저장 장치, 풍력 발전 설비, 연료 전지 발전 설비, 수력 발전 설비 등입니다.
· 공동주택의 세대별 안전 점검은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연간 한 번 이상 실시되어야 합니다.
'Engineering > Electricity'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전 사이버 지점 단일, 종합계약 요금 비교방법 (0) | 2023.12.27 |
---|---|
공동주택 전기요금 : 이해하고 스마트하게 절약하는 방법 (1) | 2023.12.26 |
변압기 소음 원인, 대책, 영향 (0) | 2023.12.21 |
UVR 적정 설치 권고안 및 복구방법 (0) | 2023.12.16 |
선로정수 의미와 종류 (2) | 2023.12.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