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의료지원, 지금 몇 명이나 받고 있고 앞으로 얼마나 늘어날까?
의료급여 수급자는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복지제도 수혜자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수급자 수는 빠르게 증가했고 제도도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1월부터 ‘부양비(간주부양비)’ 제도가 폐지되며,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에서 탈락했던 구조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의료급여 수급자 수의 변화, 소득 기준, 1종·2종의 차이, 예산 구조, 앞으로의 제도 개편까지 상세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지금 얼마나 될까?
2023년 말 기준 의료급여 수급자는 총 1,517,041명입니다.
- 이 중 1종 수급자가 1,169,131명으로 77.1%,
- 2종 수급자는 347,910명으로 2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별로 보면
- 남성 725,394명
- 여성 791,647명으로
여성이 전체 수급자의 52.2%를 차지합니다.
2024년에는 수급자가 약 156만 명으로 증가했고,
2025년 10월 기준은 162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26년에는 부양비 폐지로 인해 10만 명 이상 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료급여 대상 기준은 어떻게 정해질까?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입니다.
2025년과 2026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2025년 기준중위소득 (원) | 40% 적용 기준 (의료급여 수급 기준액) |
| 1인 | 2,392,012 | 956,805 |
| 2인 | 3,932,658 | 1,573,063 |
| 3인 | 5,025,352 | 2,010,141 |
| 4인 | 6,097,774 | 2,439,109 |
2026년 기준중위소득은 평균 6.42% 인상되며, 4인 가구 기준 6,098,000원으로 조정됩니다. 따라서 의료급여 수급 기준도 이에 맞춰 올라갑니다.
이 기준만 충족하면 무조건 수급 가능한 건 아니고, 재산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도 함께 고려됩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부양비’가 폐지되기 때문에, 가족 소득을 간주하는 방식은 사라지게 됩니다.
1종 vs 2종, 어떤 차이가 있을까?
1종 수급자는 근로무능력자 중심입니다. 노인, 장애인, 중증환자,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이 포함됩니다.
- 의료비 전액 국가 부담,
-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금은 단 1,000~2,000원 수준입니다.
2종 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로,
-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률이 더 높고,
- 2026년부터는 연 365회 초과 시 30% 본인부담이 부과됩니다.
- 실제 적용 대상은 상위 0.03%인 550명 정도로 예측됩니다.

수급자 수 증가에 맞춘 예산도 사상 최대
2026년 의료급여 예산은
국비 기준 약 9조 8,400억 원,
이는 2025년 예산인 8조 6,882억 원 대비 13.3% 증가한 수치입니다.
구체적 사용 내역도 발표됐습니다.
| 항목 | 예산 (원) | 주요 내용 |
| 부양비 폐지 대응 | 215억 | 비수급 빈곤층 10만 명 편입 |
| 정신질환 상담 | 396억 | 개인 7회, 가족 3회 지원 |
| 요양병원 간병비 | 763억 | 간병 수가 개선, 부담 완화 |
정신과 입원료도 인상됩니다.
- 기존 48,090원 → 50,830원,
- 약 5.7% 인상된 수준입니다.
의료급여 진료 이용, 너무 많이 쓰면 어떻게 되나?
의료급여 수급자는 외래 진료를 자주 이용하는 경향이 있어, 과다 이용 관리가 강화됩니다.
2026년부터는
- 연간 외래 180회, 240회, 300회 초과 시
- 단계적으로 안내·상담·관리 조치가 이루어지고,
- 300회 초과자는 집중 관리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2023년 기준 과다 이용 수급자의 진료비가 전체의 15%를 초과하며, 건강보험재정에 부담을 준다는 통계에 따른 조치입니다.
외래 본인부담 제도도 달라진다
2025년부터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체계는 정률제로 전환됩니다.
| 진료 유형 | 본인부담률 |
| 외래 의원 | 4% |
| 외래 병원 | 6~8% |
| 약국 이용 | 2% |
또한, 건강생활유지비로 월 12,000원을 현금 지급합니다. 이는 건강관리 장려를 위한 인센티브입니다.
수급자 입장에서 느끼는 변화는?
박모 씨(62세)는 자녀가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의료급여 수급 대상에서 번번이 탈락해왔습니다. 하지만 자녀와 연락이 끊긴 지 15년이 넘어 사실상 가족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2026년부터는 ‘부양비’가 폐지되기 때문에 박 씨 같은 분들도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던 수만 명의 비수급 빈곤층이 실질적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이번 변화의 핵심입니다.

외신·영문 자료에서도 주목
2025년 말 외신 보도에서도 대한민국의 의료급여 제도 개편이 소개됐습니다.
“South Korea will eliminate the assumed family support calculation in its Medical Aid program from January 2026, enabling many low-income individuals previously disqualified due to family income to qualify.”
이는 가족 소득 간주 폐지(family income assumption removal)가 실제로 저소득층 의료지원의 문을 넓힌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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