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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취업 지원 제도

지식의 힘1 2023. 4. 24.

국민 취업 지원 제도

1.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은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입니다.

선정기준은 유형에 따라 다르며, 중위소득이 60% 이하이고 재산이 4억 원 이하인 사람이 I 유형,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사람이 II 유형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이미지

2.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취업지원서비스로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프로그램, 구직활동 지원 등이 제공됩니다. 소득지원은 유형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월 50~90만 원, 6개월), 취업활동비용(최대 195.4만 원, 6개월)으로 지원됩니다.

3.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방문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취업지원신청서 제출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링크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처리절차는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 접수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접수되며, 서비스 심사를 거쳐 대상자가 확정되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추가정보로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전화문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웹사이트에서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과 취업지원신청서의 양식/자료도 제공됩니다.

취업지원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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