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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 저축 계좌

지식의 힘1 2023.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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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 저축 계좌

 

1.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 지원 대상은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들입니다.

  1) 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의 청년들이 해당되며,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부터 만 39세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소득기준 : 또한,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인 청년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해야 합니다.

  3)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입니다.

  4)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이미지

 

2. 청년내일저축계좌 서비스 내용

 

  1) 본인저축액이 매월 10만 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일 경우, 정부지원금을 정 매칭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인 경우 10만원 정 매칭,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30만 원 정액 매칭이 됩니다.

  2) 3년간 통장을 유지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교육이수와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적립금 전액이 지급됩니다.

  3) 정책대상별로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신청 링크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은 '23.5.1.(월)~'23.5.26.(금)까지이며, 신청시작 2주간(5.1~5.12)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23.5.15.(월)~'23.5.26.(금)까지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서비스 신청은 주민센터, 복지로에서 접수됩니다. 대상사 통합조사 및 심사가 이어지며, 이를 통해 대상자가 확정됩니다.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하고,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군구에서는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4. 청년내일저축계좌 추가정

 

 전화문의는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으로 가능합니다. 또한, 자상형성포털 (https://hope.welfareinfo.or.kr), 한국자활복지개발원(https://www.kdissw.or.kr), 보건복지상담센터(http://www.129.go.kr)에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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