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이자 캐시백 한방 정리
정부와 금융권이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행권은 2조 원 이상의 역대 최대 규모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이에는 개인사업자 대출 이자환급과 서민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민생토론회에서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1. 은행권 이자환급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
환급 계획
· 은행권은 개인사업자에게 2월 5일부터 이자환급을 실시할 예정.
· 총 187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약 1.36조 원을 환급할 계획.
· 개인당 평균 약 73만원 수준의 환급 예상.
· 환급기준 : 금리4% 초과분의 90%, 대출잔액 최대 2억 원, 차주당 최대 300만 원까지.
우선 환급 대상
· 2023년에 금리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약 187만 명의 개인사업자.
· 최초 집행 시, 1년 이상 이자를 납부한 차주는 환급 예정액 전액을 돌려받음.
· 1년 미만 이자 납부한 차주는 작년 납부한 이자분을 최초 집행시 환급받음.
환급 진행
· 최초 환급은 2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진행됨.
· 거래 은행은 SMS, 앱푸시 등을 통해 환급 규모, 일정을 안내할 예정.
· 별도의 신청절차 필요 없음.
총 지원액
· 이자환급 (1.5조 원) + 취약계층 지원(0.6조 원) = 2.1조 원 예상.
· 취약계층 지원방안은 3월 말까지 확정되어 4월부터 실행 예정.
2.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지원
지원 대상
·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
·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약 40만 명의 수혜 대상 예상.
※ 중소금융권 :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털)
이자환급 기준
· 1인당 최대 지원 금액은 150만 원.
· 환급 이자액은 매분기 말일에 지급될 예정.
·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는 1년 치 금액을 한번에 지급받음.
· 1년을 넘지 않은 차주는 1년치 이자를 납입한 후 분기 말일에 환급.
지원 진행
·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신청 및 자금 집행을 준비 중.
· 3월 중순경부터 이자환급 신청을 받고 자금을 지급 시작할 예정.
· 첫 이자환급은 3월 29일에 개시 예정.
예상 지원액
· 지원 예산 3천억 원 추정.
· 1분기에는 최대 약 24만 명에게 총 1,800억 원 수준의 지원 예상.
세부 사항
· 신청 및 세부 사항은 3월 초에 별도 공지할 예정.
예) 24.1월 원금상환 완료 차주의 경우, 24.1월까지의 납입자에게는 24.3.29(금)에 환급액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23.5월에 3년 계약을 체결한 차주에게는 24.5월까지의 납입자에 대한 환급액이 24.6.28(금)에 수령될 예정입니다.
3.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
개편 내용
· 2022년 9월 30일부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운영.
· 경감된 보증료와 대출금리로 소상공인 고금리 부담 경감.
· 제도개편은 2023년 3월 13일과 2023년 8월 31일 시행.
· 대출 요건 확대, 대환 후 대출금리 최대 5.0%, 보증료 면제.
현황
· '24.1.19일 기준)까지 2만 3천 건 이상의 고금리 대출 전환.
· 대환 후 대출금리 약 5.48%로 연간 약 4.58% 이자부담 경감.
제도개편 내용
· 대환 프로그램 대상 대출 최초 취급시점 요건 확대.
· 1년간 대환 이후 대출금리 최대 5.0%, 보증료 0.7% 면제.
시행 계획
· 대환 대출 반영 및 보증료 감면을 위한 준비 중.
· 1분기 중에 개편된 대환 프로그램 시행 예정.
4. 소상공인 대출 지원
은행권에서의 지원
· 2023년 12월 20일 이전부터 금리 4%를 초과하여 대출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는 이자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음.
· 대출금리 7% 이상인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신용대출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 및 사업자 대출을 이용 중인 법인 소기업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최대 5% 금리의 사업자대출로 전환 가능.
중소금융권에서의 지원
·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금리 5% 이상 7% 미만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은 이자환급 방식으로 지원 가능.
· 대출금리 7% 이상의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신용대출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 및 사업자 대출을 이용 중인 법인 소기업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최대 5% 금리의 은행권 사업자대출로 전환 가능.
정부와 금융권의 노력
· 정부와 금융권은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는 동시에, 어려운 민생경제를 돕기 위해 금융권의 사회적 역할 강화 및 정책지원 노력을 계속 추진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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