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5월 20일부터 전국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 새로운 제도는 건강보험 혜택의 남용을 방지하여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번 블로그 포스팅에서는 이 제도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고 원활한 본인 확인을 위해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사용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새로운 확인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
· 기존에는 많은 의료기관에서 별도의 본인 확인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진료를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본인 확인 절차의 부재로 인해 타인의 정보를 이용해 보험금을 수령하는 건강보험 부정수급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어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급여를 신청할 때 환자의 신원을 확인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 지난 5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연평균 3만 5천 건의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적발해 연간 8억 원을 환수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적발되지 않은 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용 가능한 본인 확인 방법
병-의원 방문 시 다양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1. 신분증 :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대상자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권자증 등
2. 전자서명인증서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금융결제원), 디지털원패스(행정안전부), 간편 인증(PASS, 네이버/카카오 인증서, 삼성페이, NH인증서 등).
3. 본인확인 서비스 : 통신사, 신용카드사(예: NH농협카드), 은행(예: KB국민은행)에서 제공합니다.
4. 전자 신분증 :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확인 서비스(PASS) 등
참고: 신분증 사본(캡쳐본, 사진 등) 및 각종 증명서는 전자 신분증이 아니므로 본인 확인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신원확인 예외
특정 상황에서는 본인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미성년자 : 만 19세 미만의 개인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2. 재방문 : 해당 의료기관에서 본인 및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3. 처방약 조제 :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한 경우.
4. 진료/반품 요청 : 진료 요청 및 반품 접수 시
5. 응급환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경우.
6. 기타 : 거동이 불편한 사람(예: 중증 장애인, 장기요양 수급자, 임산부)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
오용 시 처벌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여자와 차용자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불법으로 사용한 금액은 환수 조치됩니다.
· 본인 확인을 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모바일건강보험증 설치 및 사용 방법
본인 확인 절차를 더 간편하게 하려면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이용하면 됩니다. 시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색 및 설치 :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모바일건강보험증'을 검색하여 앱을 설치합니다.
2. 선택 및 동의 : 사용자 유형(개인 또는 사업자)을 선택하고, 언어를 선택한 후 서비스 약관에 동의합니다.
3. 신원 확인 : 선호하는 본인 인증 방법을 선택합니다(1인당 하나의 기기만 인증할 수 있습니다).
4. 보안 설정 :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생체 인증 정보를 등록합니다.
5. 접수 시 제시 : 의료기관 접수처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 QR코드를 제시합니다.
새로운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는 건강보험 혜택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본인 확인을 하고 원활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건강 보험 카드로 다음 병원이나 진료소 방문이 원활하고 번거롭지 않도록 정보를 얻고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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