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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시행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

지식의 힘1 2022. 4. 22.

2022년  4월 시행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

 

 

1.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일시정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시설에 그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써 조례로 정하는 시설ㆍ장소를 추가하고,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시설을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 각각 확대함 도로의 경우 차의 운전자에게 안전거리 유지, 서행 또는 일시 정지하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2. 보행자 보호 신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에 대한 보행자의 통행방법을 개선하여 보행자의 통행우선권이 보장되도록 하는 동시에 해당 도로에서 차의 운전자로 하여금 보행자를 보호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여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더욱 확보하였습니다.

 

3. 자율주행 자동차의 도로 통행 법적 근거 신설

  1) 자율주행 시스템과 자율주행 자동차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자율주행 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과 그 위반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법이 자율주행 자동차에도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2) 자율주행시스템을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시스템으로, 자율주행 자동차를 「자동차 관리법」 제2조 제1호의 3에 따른 자동차로서 자율주행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자동차로 정의하고,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를 제외한 자율주행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해당 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4.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확대

  현행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에 그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써 조례로 정하는 시설ㆍ장소를 추가하고,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대상을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전체로 각각 확대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교통안전을 확보하였습니다.

5. 보행자 범위의 확대 

  1)기존 보행보조용 의자차에 국한해서 규정된 부분이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보행자의 범위를 확대한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2)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차마에서 제외하는 기구ㆍ장치)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0호 및 제17호가 목 5)에서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 부령이 정하는 기구ㆍ장치”란 너비 1미터 이하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구ㆍ장치를 말한다.

   ①. 유모차
   ②. 보행보조용 의자차(「의료기기 법」 제1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정하는 의료기기의 기준규격에 따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를 말한다)
   ③. 노약자용 보행기
   ④.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놀이기구(어린이가 이용하는 것에 한정한다)
   ⑤. 동력이 없는 손수레
   ⑥.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자전거로써 운전자가 내려서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것
   ⑦. 도로의 보수ㆍ유지, 도로상의 공사 등 작업에 사용되는 기구ㆍ장치(사람이 타거나 화물을 운송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6. 보행자 통행 우선권 확립

  1) 보행자 통행방법을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중앙선이 있는 도로의 경우에는 차마와 마주 보는 방향과 관계없이 길 가장자리나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각각 통행하도록 보행자 중심으로 변경하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의 경우 차의 운전자에게 안전거리 유지, 서행 또는 일시 정지하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2) 운전자의 경우 보행자가 길을 걷거나 횡단 시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하며. 특히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파란불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음에도 우회전하는 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는 보호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단속될 위험이 있습니다.

7. 기타

  '자동차 관리법' 개정으로 정기검사를 1년 이상 지연 혹은 미실시 차량에 대한 행정 과태료가 최고 60만 원으로 상향되며, 운행정지까지 될 수 있으니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 유념해서 정기적으로 검사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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