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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 관리자 선임, 교육신청 방법 및 검사 주기 이해

지식의 힘1 2024.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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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는 현대식 건물에서 빠르고 효율적인 수직 이동을 보장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유지 및 관리하지 않으면 심각한 안전 위험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엘리베이터 안전 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이 글에서는 승강기 안전 관리자 선임, 교육신청 방법, 검사 종류 및 주기 등에 대해 알아봅시다.

 

승강기 안전 관리자

 

 검사 종류 및 주기

검사의 종류(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

1. 정기검사 : 설치검사 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 검사주기는 2년 이하입니다. 승강기의 종류, 사용 연수, 중대한 사고나 고장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검사주기를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2. 수시검사 : 승강기의 종류, 제어방식, 정격속도, 정격용량, 왕복운행거리 변경 시, 제어반 또는 구동기 교체 시, 사고로 인한 수리 후, 관리주체 요청 시 실시합니다.

3. 정밀안전검사 : 정기검사나 수시검사 결과 결함 원인이 불명확하거나, 중대한 사고 또는 고장이 발생했거나, 설치검사 후 15년이 지난 경우, 또는 성능 저하로 인해 안전 위협이 있을 때 실시합니다. 설치검사 후 15년이 지난 경우에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 승강기 안전공단 바로가기

 

 

검사주기(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

1. 기본 검사주기 : 정기검사는 설치검사 또는 직전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매 1년마다 실시합니다.

2. 예외적인 검사주기 :

· 설치 후 25년이 지난 승강기: 6개월

· 중대한 사고 또는 고장이 발생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승강기: 6개월

· 특정 엘리베이터(화물용, 자동차용, 소형화물용): 2년

· 단독주택에 설치된 승강기: 2년

3. 기타 규정 :

· 정기검사의 검사기간은 주기 도래일 전후 30일 이내이며, 이 기간 내에 검사에 합격하면 주기 도래일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정기검사 주기 도래일 전에 수시검사나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정기검사 주기는 그 검사일로부터 계산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1. 자격증 :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 기능사 이상의 자격

· 기계, 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

2. 학위 :

· 「고등교육법」에 따른 승강기, 기계, 전기 또는 전자 학과의 전문학사학위 이상의 학위

3. 경력 :

· 6개월 이상의 승강기 설계, 제조, 설치, 인증, 검사 또는 유지관리 실무경력

4. 교육 :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승강기 기술에 관한 기본교육 이수

 

승강기 안전관리자에 대한 규정(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

1. 선임 요건 : 관리주체는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하며, 관리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2. 자격 요건 : 안전관리자는 건축물의 용도, 승강기의 종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3. 통보 의무 :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변경할 경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신청방법 : 승강기민원 24를 통하여 선·해임 신청)

4. 지도 및 감독 :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자가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지도 및 감독해야 합니다.

5. 교육 의무 : 안전관리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강기 관리 교육을 받아야 하며, 관리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승강기 민원24 바로가기

 

 

승강기안전관리자 교육(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51조)

1. 신규교육: 선임 후 3개월 이내 교육수료

2. 재교육 주기 : 매 3년마다 재 교육 실시

 

 

교육신청하러 바로가기

 

 

 승강기 사고 책임보험 가입(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7조)

1. 보험의 종류 : 책임보험은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그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험으로 정의됩니다.

2. 보험 가입 시기 :

· 설치검사를 받은 날

·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

· 책임보험의 만료일 이내

3. 보상한도액 :

· 사망: 1인당 8천만 원 (실손해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 2천만 원)

· 부상: 상해 등급별 보험금액

· 후유장애: 후유장애 등급별 보험금액

· 재산피해: 사고당 1천만 원

· 부상 후 사망: 사망 및 부상 보험금액 합산

· 부상 후 후유장애: 부상 및 후유장애 보험금액 합산

· 후유장애 후 사망: 사망 보험금액에서 후유장애 보험금액 차감

4. 보험 가입 정보 입력 : 관리주체는 보험 가입 후 14일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가입 사실을 입력해야 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pdf
0.19MB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pdf
0.17MB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pdf
0.18MB

 

 

엘리베이터 안전 관리자의 선임과 교육은 엘리베이터 시스템의 안전한 작동을 보장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자격을 갖춘 후보자를 선정하고 종합적인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건물주와 운영자는 엘리베이터 관련 사고의 위험을 크게 줄이고 안전 규정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교육과 실무 경험은 이 중요한 역할에 필요한 높은 기준을 유지하는 데 있어 핵심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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