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자 제도 개정 내용 요약
오늘은 건물 내 정보통신 설비의 유지보수 및 관리와 관련된 중요한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작년 6월 30일, 국회는 2023년 7월 18일에 공포된 중요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새로운 제도는 건물 내 통신 설비 관리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 및 관리 제도 도입
공포 후 1년이 지나면 각 건물은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이로써 각 건물에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역할과 유사한 정보통신 유지관리자가 필요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주요 추진 일정 및 시행 단계
현재 구체적인 시행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유지관리책임자 선임 의무화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행일 | 규모 |
2024년 8월 18일부터 | 3,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2025년 7월 18일부터 | 500세대 이상 3,000세대 미만 공동주택 |
2026년 7월 18일부터 |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
정보통신설비 기술자격자 등급(현행)
: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종목 중 아래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학력 및 경력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사람
정보통신설비 기술자격자 등급별 인정기준(현행)
: 현행 대로라면 공동주택에서 근무한 경력은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2024년 11월 시행 안은 아래 파일 참조 바랍니다.
입법 예고 및 개정안 상세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3일 정보통신공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유지관리 및 관리책임자 선임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유지 및 관리 기준
이번 개정안에는 정보통신시설의 유지관리자 선임 및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임 기준
규모 | 기술자 |
3,000세대 이상 | 특급기술자 1명, 초급기술자 1명 |
2,000~2,999세대 | 고급 기술자 1명, 초급 기술자 1명 |
1,000~1,999세대 | 고급 기술자 1명 |
500~999세대 | 중급 기술자 1명 |
300 ~ 499세대 | 초급 기술자 1명 |
중복 임명 금지
유지관리책임자는 동일 시-군 지역 또는 용도별로 연면적 5,000㎡ 미만인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다른 건축물에서 중복해 선임되어서는 안 됩니다.
유지관리, 관리 및 성능 점검
관리 주체는 매년 유지보수, 관리 및 성능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검사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장비 유형 및 품목.
· 절차 및 주기.
· 재해 예방 조치.
· 매뉴얼, 사고 또는 비정상 상황 대응 방법.
· 재발 방지 조치.
연 2회 이상 장비 점검 후 체크리스트를 기록해야 합니다. 관리주체는 직접 성능 점검을 위해 특급 및 고급 이상의 정보통신기술자 각 1명을 고용해야 합니다.
점검 대상 시설
유지관리 및 점검 범위는 다음과 같은 34개 항목입니다:
· 통신 설비 : 케이블 설비, 배관 설비, 공중선로 접속 설비.
· 방송 설비 : 방송 음향 시설
· 정보 설비 : 네트워크 시설, 주차 관제 시스템, 무인 택배 시스템, 영상 정보 처리 장치 시스템, 홈 네트워크 사용자 시설.
· 기타 설비 : 통신용 전원설비, 통신 접지 설비 등
위탁 수수료 및 디자인 개선
유지보수 및 관리 업무 위탁 수수료는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또한 연면적 10,000㎡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시설물은 정보통신기술사가 설계를 해야 합니다. 기술 및 관리법에 따라 특별 감리자가 지정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통신시스템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진전입니다. 전문 유지보수 관리자의 시대가 열리며 새로운 기회와 책임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규제 변화를 함께 헤쳐 나가면서 추가 업데이트를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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