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대상 변경 및 정비 신청서
2022년 12월 1일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대상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 기준과 정비(철거)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필요로 하는 소방안전관리 업무 담당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자동화재속보설비란?
자동화재속보설비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화재 신호를 소방관서에 전달하는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이러한 설비는 화재 발생 초기 대응을 강화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특정 대상물에서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가 제외될 수 있는 조건이 생겼습니다.
설치대상 변경 사항
이번 법률 개정으로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대상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특정 소방대상물에서 더 이상 설치가 필수적이지 않으며, 설치 제외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방재실 등에서 24시간 화재를 감시할 수 있는 인력이 상주하는 경우, 해당 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이 적용됩니다.
주요 변경 사항
· 설치 제외 대상 확대 : 기존에 설치 대상이었던 특정 시설물들이 설치 제외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화재 감시 인력 조건 추가 : 화재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 24시간 감시 인력이 있는 경우, 설치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법령 개정 전 | 법령 개정 후 |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국방·군사시설, 발전시설로 바닥면적 1,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 삭제 |
노유자 생활시설 | 노유자 생활시설 |
노유자·수련시설, 정신병원 및 의료재활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 노유자·수련시설, 정신병원 및 의료재활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
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 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
보물(국보)로 지정된 목조 건축물 | 보물(국보)로 지정된 목조 건축물 |
종합병원, 병원, 치과·한방·요양병원 | 종합병원, 병원, 치과·한방·요양병원 |
전통시장 | 전통시장 |
전기저장시설 | 삭제 |
고층건축물(30층 이상) | 삭제 |
비화재경보와 안전 불감증의 문제
최근 자동화재속보설비의 비화재경보로 인해 소방출동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방력이 불필요하게 소모되고, 실제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시설법이 개정되었으며, 비화재경보를 줄이기 위한 설비 정비 및 철거가 권장되고 있습니다.
정비(철거) 신청서 안내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 제외 대상이 되는 경우, 정비 또는 철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해당 설비의 철거가 가능하며, 이에 따라 불필요한 소방출동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방법
· 신청서 확인 : 자동화재속보설비 정비(철거) 신청서를 준비합니다.
· 해당 사항 기재 : 대상 건물 및 설비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 제출 및 확인 : 신청서를 해당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고, 정비 절차를 안내받습니다.
자동화재속보설비는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설치 대상의 변화와 비화재경보 문제로 인해 정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설치 대상이 변경되었으며, 설치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정비 신청을 통해 불필요한 설비를 철거할 수 있습니다.
화재 예방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적절한 설비 관리와 정비를 통해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소방 안전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