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피난용 및 비상용 승강기를 비교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비상용 승강기는 화재와 같은 긴급 상황 발생 시 소방 및 구조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엘리베이터입니다. 소방관의 중요한 임무를 지원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반면에 피난용 승강기는 화재나 기타 비상 상황 발생 시 거주자의 안전한 대피를 돕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엘리베이터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탈출 경로를 보장합니다.
피난용 및 비상용 승강기 설치대상
피난용 승강기의 설치대상
건축법 제 64조 3항
고층건축물에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용 승강기로 설치해야 한다.
건축법 제 2조 1항 19호 :
고층건축물 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의미한다.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대상
건축법 제64조 2항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비상용 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비상용 승강기 설치 예외사항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을 거실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3. 높이 31미터를 넘는 층수가 4개 층 이하로서 각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불연재료로 마감된 경우 500제곱미터) 이하로 방화구획된 건축물
피난용 승강기 | 비상용 승강기 | |
설치대상 | 고층건축물(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 |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
피난용 및 비상용 승강기 설치 대수
피난용 승강기의 설치대수
건축법 제 64조 3항
고층건축물에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용 승강기로 설치해야 한다.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대수
건축법 시행령 제 90조
1. 기본 규정 :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해야 한다. 단, 일반 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2. 설치 대수 기준
· 최대 바닥면적 1,500제곱미터 이하 : 1대 이상 설치
· 최대 바닥면적 1,500제곱미터 초과 : 1대에 1,500제곱미터를 넘는 3,000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씩 추가 설치
피난용 승강기 | 비상용 승강기 | |
설치대수 |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 설치 | 1500㎡ 이하 : 1대 이상 1500㎡ 초과 : 1대 + 1500㎡를 넘는 3000㎡ 이내마다 1대 추가 |
피난용 및 비상용 승강기 구조
피난용 승강기의 구조
건축법 시행령 제91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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