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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세대내 전기설비 점검가이드

지식의 힘1 2024. 1. 1.

공동주택 세대내 전기설비 점검가이드

전기안전관리자의 업무에 대한 고시가 변경되어, 공동주택의 세대 내 전기설비 점검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 의무를 충족시키기 위한 절차는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절차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전기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점검 절차를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이에는 공동주택 세대 내 점검 절차, 점검 안내서, 전기안전관리에 필요한 장비, 공동주택 세대 내 점검 기록표, 그리고 공동주택 점검과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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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세대내 점검절차에서 일정 협의 방법

공동주택 내 세대별 점검 절차는 관리사무소가 점검 신청을 받은 후, 사전 신청 및 일정 협의를 통해 진행됩니다. 전기안전관리자는 점검을 실시하기 전에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방문 목적과 방문 일정 등을 미리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안내는 점검 예정일이 되기 전 월에 안내문을 게시하거나 방송을 통해 알리거나, SMS 등을 보내는 방법을 사용하여 이루어집니다.

 

점검절차 흐름도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시 준비해야 하는 장비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시 준비해야 하는 장비는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에 따라 다음과 장비를 1개씩 구비해야 합니다.

1. 절연저항 측정기(500V, 100㏁)

2. 절연저항 측정기(1,000V, 2,000㏁)

3. 클램프메타

4. 접지저항측정기

5. 멀티테스터기

6. 비접촉식 적외선 온도계

7. 특고압검전기

8. 저압검전기

9. 특고압 COS 조작봉

10. 고압절연장갑

11. 절연장화

12. 절연안전모

전기안전관리자는 계측장비를 주기적으로 교정하고 안전장구를 시험하여 성능을 적정하게 유지하여야 합니다.

 

미동의 및 부재고객 처리 방법

세대를 방문했지만 소유자나 점유자가 점검을 거부하거나 부재중인 경우에도, 점검이 가능한 부분(인입구 배선, 개폐기, 차단기 접지저항 측정 등)은 점검을 진행합니다. 그 후에 다시 일정을 협의하여 점검을 이어가도록 합니다.

 

기록 작성 및 보존 기간

"전기안전관리법" 제24조 제3항 및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일상, 정기, 정밀점검에 관한 안전관리규정과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 점검의 내용 및 결과를 기록하여 4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별지 제15호 서식을 사용하여 세대 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관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자체 양식에 직무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검 및 측정항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 사업장의 특성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대내 점검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행정처분

"전기안전관리법" 제24조에 따르면 전기안전관리자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고의나 업무태만 등 전기안전관리자의 성실의무 위반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기안전관리법" 제52조(과태료) 제1항 제5호에 따라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안전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산업부 또는 시·도에서 전기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기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위법행위 발견 시 고의나 업무태만 등 전기안전관리자의 성실의무 위반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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