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년 된 국가보안법, 22대 국회에서 폐지될까?
2025년 12월,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그 존재를 둘러싼 오랜 논쟁이 다시 격화되고 있습니다. 발의 직후 입법예고 사이트에 반대 댓글이 6만 건 넘게 달리며 이슈는 순식간에 전국적인 논쟁거리로 부상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가 왜 지금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는지, 그 배경과 찬반 논거, 그리고 향후 가능성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발의 배경부터 살펴보기
2025년 12월 2일, 범여권 소속 의원 31명이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 법률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대표 발의는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가 맡았고, 총 32명까지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4년 이후 가장 규모가 큰 폐지안이라는 점에서,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죠.
입법예고는 12월 4일부터 18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후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합니다.
왜 폐지를 주장하는가?
찬성 측의 핵심 논리는 “국가보안법은 악법이자 일제 잔재”라는 점입니다.
특히 ‘찬양·고무’ 같은 모호한 표현이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고, 사상 통제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전면 폐지를 공식 권고했고, 국제 인권단체들도 비슷한 취지의 의견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즉,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며 국제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대 측의 목소리도 거세다
보수 진영과 국민의힘은 이번 발의를 ‘안보 포기’라고 규정했습니다.
폐지될 경우 북한 간첩이나 테러에 대한 법적 억지력이 약화되고, 최근의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시기적으로도 부적절하다는 것이죠.
특히, 입법예고 시작 하루 만에 1만 6천 건, 이틀 만에 6만 건 이상의 반대 댓글이 올라오며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논쟁의 70년 역사
국가보안법은 1948년 제정된 이후 한 번도 폐지된 적이 없습니다.
2004년과 2021년에도 폐지안이 발의됐지만, 결국 보수 여론과 안보 논리에 밀려 무산됐죠.
이번 2025년 발의안은 참여 규모나 사회적 주목도 면에서 이전과는 다르지만, 여전히 험난한 길이 예상됩니다.

‘1203 선언’과 시민사회의 움직임
2025년 7월, 1,203명의 시민사회 인사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선언을 발표했고,
923개 단체가 국회 앞에서 연속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여론전에 돌입했습니다.
이러한 사회운동은 과거와 달리 조직적이고 연대 중심의 흐름으로, 정치권을 움직일 수 있는 변수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입법과정, 현실 가능성은?
입법 절차는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론은 아니다”라며 일정한 거리 두기를 하고 있고, 대통령 거부권도 고려해야 합니다.
결국 전면 폐지가 아닌 ‘일부 조항 손질’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찬양·고무’ 조항 삭제나, 수사·기소 요건 강화 같은 절충안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죠.
| 시나리오 | 설명 |
| 전면 폐지 | 여당 내 당론 채택, 국민 합의, 대통령 재가 필요 |
| 일부 개정 | 논란 큰 조항만 정리, 보수·진보 간 타협 가능성 있음 |
| 무산 | 법사위 통과 실패 혹은 본회의 부결 가능성 존재 |
정치권 인물의 과거 이력도 관심사
이번 22대 국회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를 가진 의원들이 23명에 이릅니다.
그중 민주당 19명, 조국혁신당 2명, 국민의힘 1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인물들이 폐지 논의에 어떻게 관여할지, 국민적 시선은 곱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표현의 자유 vs. 국가 안보
이번 논쟁은 단순한 법 하나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가 어떤 사회를 지향하느냐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사상의 자유와 국가 안보는 둘 다 중요한 가치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분단국가이며 휴전 중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흑백논리가 아닌,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지혜로운 결론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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