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비상계엄 사건 겨냥한 내란전담부 설치, 법원이 아닌 정치가 재판부를 정하는가
2025년 12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으로 불리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통과됐습니다. 법안 통과 당일 재석 179명 중 175명이 찬성하며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 법은 12·3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연루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해석됩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전담 재판부가 설치되며, 기존 형사부 무작위 배당 시스템과는 다른 집중 배당 구조가 도입됩니다. 위헌 논란이 있었으나 수정안을 통해 외부 개입 요소는 일부 차단되었고, 재판부 구성은 내부 판사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되도록 바뀌었습니다.

‘내란전담부’, 왜 지금 만들었을까?
이 법이 통과된 배경에는 12·3 비상계엄 사건이라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박종준 전 경호처장, 노상원 전 국정원장 등이 연루된 내란·외환 모의 사건은 단순한 정치적 논란을 넘어 헌정질서 파괴 시도로 간주되며, 형법상 내란죄 및 군형법상 반란죄가 적용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기존에는 이런 사건들도 일반 형사부에 무작위 배당되어 처리됐지만, ‘사건의 성격상 고도의 전문성과 신속성’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전담 재판부 신설이 추진되었습니다.

전담 재판부 구성 방식은? 정치개입 가능성 차단됐나
초기 법안은 헌재 사무처장과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외부 인사가 포함된 구성안으로 위헌 소지가 크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본회의 통과 직전 수정안에서는 외부 인사를 제외하고 사법부 내부 절차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구조로 변경되었습니다.
| 항목 | 내용 |
| 구성 기관 |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등법원 |
| 전담부 수 | 각 2개 이상 |
| 판사 배정 방식 | 법원 사무분담위원회 → 판사회의 의결 |
| 영장전담 판사 | 중앙지법에 2명 이상 별도 배치 |
| 재판부 구성 | 대등재판부(3인 구성, 재판장 1명 포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사건을 위한 맞춤형 재판부 설치라는 본질은 여전히 논란거리입니다. 판사회의와 사무분담 위가 판단하더라도, 제도의 목적 자체가 특정 시점의 특정 사건을 위한 것으로 비칠 여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기존 재판은 어떻게 되나? '윤석열 1심'은 예외
이미 1심이 진행 중인 윤석열 내란 혐의 재판은 전담재판부 설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는 계속해서 사건을 맡게 되며, 전담부 적용은 항소심 또는 새로운 기소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첫 적용 사례로는 윤석열 공수처 체포 방해 사건 2심이 거론되며, 2026년 상반기 본격 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 사건 단계 | 재판부 적용 | 비고 |
| 1심 (윤석열) | 기존 재판부 유지 | 법 시행 전 기소 사건, 예외 적용 |
| 2심 이상 | 전담부 적용 가능 | 사건 배당 기준 및 시기 따라 다름 |
형사사건에 ‘전담부’가 필요한 이유와 그 한계
실제로 내란죄, 반란죄, 외환죄는 통상적으로 재판부 경험이 적은 판사에게 맡기기 어려운 고난도 사건입니다. 고도의 헌법적 판단과 국가안보적 맥락이 포함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문제는 전담재판부라는 구조가 언제든 정치적 사건에 맞춰 재단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긴다는 데 있습니다. 이번엔 내란, 다음엔 또 다른 정치적 사건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서울고등법원에 전담 재판부를 2개 이상 증설한다는 계획 역시 ‘신속 처리’라는 명분이 있지만, ‘정치적 효율성’을 법적 절차보다 앞세우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여야 반응은 극명…헌법소원까지 예고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대해 “헌법 위반 악법”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고, 동시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가 제 역할을 하도록 돕는 법”이라는 입장입니다. 헌정질서 파괴 사건을 기존 시스템으로는 대응하기 어렵다는 주장인데요. 특히 판사 추천에서 외부 개입을 배제하고 내부 의사결정만으로 구성하는 방식은 일정 부분 정치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사법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 어디로 향할까
결국 이 법이 정치적 목적을 띤 법안인지, 사법적 효율성을 위한 제도적 개선인지는 향후 운영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첫 사건이 배당될 때, 얼마나 ‘무작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느냐입니다. 전담부를 설치해 놓고 특정 사건만 집중 배당한다면, 이 제도는 정치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겠죠.
법원이 자체 사무분담 기준과 판사회의 논의를 통해 재판부를 구성하는 만큼, 그 과정에서 객관성과 중립성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제도의 성패를 가를 것입니다.
정치적 표적수사가 우려되는 ‘내란전담부’의 즉각 중단 및 법령 위반 조사에 관한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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