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시 준수해야 할 사항
안전한 거주 및 업무환경을 위해 소방시설은 정기적인 자체점검이 필수적입니다. 소방청에서는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자체점검의 구분
1) 작동점검
① 소방시설을 조작하여 정상 작동 여부 확인
② 소방청이 지정한 작동점검표에 따라 실시
2) 종합점검
①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화재안전기준 준수 여부 확인
② 최초점검과 그 외 종합점검으로 구분
2. 작동점검의 대상
· 특정소방대상물 대상을 둠. 단, 아래의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대상은 제외
①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대상
②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제조소등
③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3. 작동점검의 주기 및 점검인력
1) 시기 및 횟수
① 연 1회 이상 실시
② 종합점검 대상은 종합점검을 받은 달로부터 6개월 되는 달에 실시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일이 해당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2) 점검인력 : 관계인,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특급점검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별표 4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 기준을 준수)
4. 종합점검의 대상
① 특정소방대상물 및 스프링클러,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②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것 특정소방대상물
③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④ 공공기관 중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것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
5. 종합점검의 대상 및 점검인력
1) 시기 및 횟수
① 종합점검 주기는 연 1회 이상,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반기에 1회 이상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청장이 소방안전관리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특정소방대상물은 3년의 범위에서 종합점검을 면제)
② 4의 ①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는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실시
③ ②를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해당하는 달에 실시. 다만,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실시.
④ 건축물 사용승인일 이후 물분무등소화설비로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인 경우에는 그다음 해부터 실시한다.
⑤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개 이상의 자체점검 대상 건축물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중 사용승인일이 가장 빠른 연도의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점검가능.
6. 공동주택 세대별 점검
① 관리자(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 및 소방안전관리자) 및 입주민은 2년 이내에 모든 세대에 대한 점검 수행
② 아날로그감지기 등 특수감지기가 설치된 경우 원격 점검 가능
③ 자체점검 계획 수립 및 시행, 입주민에게 안내
④ 입주민이 세대 내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스스로 점검가능하도록 소방청 또는 사단법인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공동주택 세대별 점검 동영상'을 안내하고, 점검서식(별지 제36호 외관점검표)을 사전에 배부.
7. 외관점검 및 기록 보관
① 공공기관의 장은 외관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
② 점검 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
③ 전기시설물 및 가스시설에 대한 추가 점검 필요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로,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실행이 중요합니다. 모든 관계자는 이에 동참하여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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