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점멸유도등 관련근거 및 설치대상
1. 관련법률
음성점멸유도등 설치대상과 관련설치 근거 법률은 화재안전기준이나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관련 법률에 나타나 있지 않고, 특별법형태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설치근거법률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의 18호
2) 설치대상법률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1]
2. 설치대상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민간건물 및 민간시설로서 법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별표 1과 같다. (다운로드 링크는 맨 아래 참조바람)
3. 기타
음성점멸유도등은 화재 발생 시 시각 및 청각 장애인에게 대피 경로를 안내하기 위해 설치하는 장치입니다. 음성점멸유도등은 화재 발생 시 동시에 음성 출력과 점멸 출력을 제공해야 하며, 음성점멸유도등은 지정된 출구 경로에 설치해야 합니다.
음성점멸유도등의 설치비용은 설치 장소의 규모와 설치 장치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설치비용은 일반적으로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입니다. 음성점멸유도등을 설치하려면 먼저 음성점멸유도등 설치업체를 선정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설치한 후에는 시험 및 검사를 진행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설치함으로써 시각 및 청각 장애인에게 대피 경로를 안내하여 화재 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화재 시 시각 및 청각 장애인에 대한 안전사고를 예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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