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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84-2022_비상전원의 선정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요약

지식의 힘1 202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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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84-2022_비상전원의 선정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요약

'E-84-2022_비상전원의 선정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비상전원의 선정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으로서, 비상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비상발전기 등의 선정과 설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안전과 보건에 대한 기술적인 지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비상전원 이미지

 

E-84-2022 기술지침의 작성된 목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8조(비상전원)"에 기반을 둔 이 기술지침은, 정전으로 인한 기계나 설비의 갑작스러운 정지가 화재나 폭발 같은 재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러한 기계나 설비에 비상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비상발전기나 다른 비상전원의 선택 및 설치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84-2022이  적용되는 기술지침 범위

이 기술지침은 정전에 따른 기계나 설비의 예기치 않은 중단으로 화재나 폭발 등의 재해 위험이 있는 기계나 설비의 비상전원에 적용되는 것이며, 재해 발생 상황에서 비상전력 공급이 필요한 기계와 설비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E-84-2022 기술지침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관련규격이나 법규

이 기술지침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관련규격 및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 NFPA 110 : 비상 및 대기 전력 시스템에 관한 표준

· NFPA 111 : 저장 전기 에너지 비상 및 대기 전력 시스템에 관한 표준

· 옥내 소화전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NFSC 102) 제8조(전원)

· 전기 설비 기술 기준 제48조(비상용 예비전원의 시설)

· 안전보건기술지침 (비상설비 구동용 엔진의 보수유지에 관한 기술지침)

· IEE Std 242-2001: 일반 보호 제12장

· 산업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8조(비상전원)

 

이러한 규격 및 법규는 비상전원의 선정과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제공합니다.

 

비상발전기 시운전 주기

비상발전기는 주에 한 번, 무부하 상태로 30분 이상 운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기환경보전법', '환경정책기본법' 및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대기오염 경보(미세 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 경보) 또는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경우에는 이러한 운전이 해당 지역에서 해당 경보 또는 조치가 해제된 이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권장하는 내용이지 법적으로 의무화된 사항은 아니므로, 현장의 상황에 따라 운전 시간 등을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E-84-2022_비상전원의 선정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pdf
0.2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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