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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관리사 응시자격 변경 2022.04

지식의 힘1 2022. 5. 6.

소방시설 관리사 응시자격 변경 2022.04

 

아래 사항은 개선 검토 안이며 확정시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소방시설관리사의 응시자격

순번 현행 법률 변경안
1 소방기술사ㆍ위험물기능장ㆍ건축사ㆍ건축기계설비기술사ㆍ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소방기술사ㆍ위험물기능장ㆍ건축사ㆍ건축기계설비기술사ㆍ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2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하 “소방실무경력”이라 한다)이 있는 사람 소방설비기사
3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이공계(이하 “이공계”라 한다)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이공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이공계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이공계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이공계(이하 “이공계”라 한다)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이공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5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를 전공한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나.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를 전공한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6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7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8 소방안전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안전 관련 학과(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한다)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9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 10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대체적으로 자격, 학력 및 경력요건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개정되는 거 같습니다. 하지만 시험 난이도는 상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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