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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관리사 과목 변경 2022.04

지식의 힘1 2022. 5. 6.

소방시설 관리사 과목 변경 2022.04

아래 사항은 개선 검토 안이며 확정시 2026년 12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소방시설관리사 과목 변경 관련 개정된 법은 2027년 1월 1일 부터 시행됩니다.

1. 1차 시험과목

순번 현행 법률 변경안
1 소방안전관리론(연소 및 소화·화재예방관리·건축물 소방 안전기준·인원수용 및 피난계획에 관한 부분에 한함) 및  화재역학(화재성상, 화재하중, 열전달, 화염확산, 연소속도, 구획화재, 연소생성물 및 연기의 생성·이동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 소방안전관리론
가. 연소이론(연소 및 연소현상)
나. 화재현상(화재 및 화재현상, 건축물의 화재현상)
다. 위험물(위험물 안전관리)
라. 소방안전(소방안전관리, 소화론, 소화약제)
2 소방수리학·약제화학 및 소방전기(소방관련 전기공사  재료 및 전기제어에 관한 부분에 한함) 폐지
3 소방관련법령(「소방기본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소방시설공사업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위험물안전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소방관련법령
가. 소방기본법
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마. 건축법(건축물의 피난 및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사. 소방 관계 법령 및 건축법령 등 개정 이력
비고
1. 법령에는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및 관련 고시 등을 포함한다.
2. 건축법령은 방화구획, 내화구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직통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비상용승강기, 피난용승강기, 피난안전구역, 배연창 등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등 소방시설 자체점검과 관련된 사항에 한한다.  
4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 폐지
5 소방시설의 구조원리(고장진단 및 정비를 포함)  
6   소방기계 점검실무
가. 소방유체역학(유체의 기본적 성질, 유체 정역학, 유체유동의 해석, 관내의 유동, 펌프 및 송풍기의 성능특성)
나. 소방 관련 열역학(열역학 기초 및 열역학 법칙, 상태변화, 이상기체 및 카르노사이클, 열전달 기초)
다. 소방기계설비 및 화재안전기준(소화기구, 옥내외 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물분무등 소화 설비, 피난기구 및 인명구조기구, 소화용수설비, 제연설비, 연결송수관 설비, 연결살수 설비, 연소방지 설비, 기타 소방기계관련 설비)
*각 소방시설별 점검절차 및 점검방법을 포함한다.
7   소방전기 점검실무
가. 전기회로(직류회로, 정전용량과 자기회로, 교류회로)
나. 전기기기(전기기기, 전기계측)
다. 제어회로(자동제어의 기초, 시퀸스 제어회로, 제어기기 및 응용)
라. 전자회로(전자회로)
마. 소방전기설비 및 화재안전기준(경보설비, 유도등,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 비상조명등, 비상콘센트, 무선통신 보조설비, 기타 소방전기 관련 설비)
*각 소방시설별 점검절차 및 점검방법을 포함한다.

*소방시설 점검과 관련이 많이 없는 위험물과 소방 수리학이 폐지되며, 나머지는 점검 실무 위주로 개편됨

 

2. 2차 시험과목

순번 현행 법률 변경안
1 소방시설의 점검실무 행정(점검절차 및 점검기구 사용법) 소방시설등 점검실무
가. 소방대상물 확인 및 분석
(대상물 분석하기, 소방시설 구성요소 분석, 소방시설 설계계산서 분석)
나. 소방시설 점검(현황자료 검토, 소방시설 시공상태 점검, 소방시설 작동 및 종합점검)
다. 소방시설 유지관리(소방시설 운용 및 유지관리, 소방시설의 유지보수 및 일상점검)

소방시설등 관리실무
가. 관련 서류의 작성(소방계획서의 작성,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서 작성, 각종 소방시설등 점검표의 작성)
나.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소방시설 유지관리계획서 작성, 인력 및 장비 운영)
2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폐지

 

*소방시설 점검과 관련이 많이 없는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폐지되며, 관리실무가 시험과목에 편성됨.

 

3. 2차 시험면제과목 폐지

  - 위험물기능장 등 소방시설 점검분야와 관계없는 자격취득자에 대한 특혜시비 등을 개선하고자 개정.

 

[별표 6] 소방시설관리사시험 과목의 세부 항목(제28조 관련)(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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