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약칭 소방시설법 전면 개정안 요약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아래의 2개로 나누어진다.
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2. 12. 1)
-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기관의 안전관리 등 예방체계를 통합
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2. 12. 1)
-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기준과 관리사항을 정하는 기술법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 기존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으로 명칭이 변경되며, 기간도 5년으로 명시됨.
2) 기존 '소방특별조사'가 '화재안전조사'로 명칭이 변경되며, 실시 사유 항목 추가 및 결과 공개를 위한 법률 마련.
- 추가된 항목 : 화재예방 안전진단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소방 기본법에 있던 기존 '화재경계지구'가 '화재예방 강화지구'로 명칭이 변경되며, 항목 추가 및 시도지사의 화재안전성능 향상을 위하여 필요시 예산지원 근거 마련
- 추가된 항목 :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4) 화재안전영향평가 실시 규정 마련
5)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소방용품 등을 통한 지원 근거 마련
6) 건설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근거 마련
- 기존에 사용 승인 후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면 되었었는데, 착공 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잦아져서 마련된 입법임
7)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제도 도입
8) 복합건축물처럼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경우 권원 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총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9)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특급 및 1급 대상물은 다른 안전관리자(전기, 가스, 위험물 등)가 겸직 금지
10)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불시에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및 관계인은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
11) 국가기반시설 같은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화재예방 안전진단 근거 마련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관계인의 의무 규정 신설
2) 건축허가 동의 시 소방시설의 적법성과 필요시 건축법에 따른 피난시설 및 방화구획 등에 대한 검토자료 및 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다.
3)성능위주 설계에 대한 내용이 기존 고시로 정하였으나 법률로 변경되었으며, 성능위주설계 평가단 구성 및 운용에 대한 근거 마련
4) 자동차 소화기 설치의무
- 기존 7인승 이상에서 5인승 이상으로 변경되어 사실상 모든 자동차에 소화기 설치 의무화
5) IOT를 활용한 소방시설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용 근거 마련
6) 기존 특정 소방대상물에 소급 적용할 수 있는 소방시설에 자동화재 탐지설비 추가
7) 소방청장의 화재안전기준 관리 및 운용을 위한 기준 마련
- 화재안전기준 중 기술기준은 국립 소방 연구원에 위임
8) 자체점검의 경우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 등에게 점검을 받아야 하며, 기존 사용승인 후 1년 이내에서 60일 이내 점검 의무화
9) 표준 자체점검비 공표 근거 마련
10) 특정 소방대상물의 자체점검 과정에서 중대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 조치를 해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
11) 소방용품이 이미 판매되어 사용 중인 경우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매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회수 또는 교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하위법령 입법예고안
국민참여입법센터
⊙소방청공고제2022-76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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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소방청공고제2022-77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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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소방청공고제2022-78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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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공고제2022-79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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