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1일부터 한국전력공사의 역률요금 부과방식이 크게 변경됩니다. 전기 사용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변화들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역률요금 개정의 핵심 포인트
1. 기준 역률 상향
· 기존 : 90% → 변경 : 92%
· 92% 미만의 역률을 유지하는 경우 추가 요금 부과
· 90~92% 구간의 사업장은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2. 할인 및 할증 구간 변경
할인 구간
· 기존 : 90% 초과 ~ 95%
· 변경 : 92% 초과 ~ 97%
할증 구간
· 기존 : 90% 미만 ~ 60%
· 변경 : 92% 미만 ~ 60%
3. 적용 시간대 변경
지상역률 적용 시간
· 기존: 09시 ~ 23시
· 변경: 08시 ~ 22시
진상역률 적용 시간
· 기존: 23시 ~ 09시
· 변경: 22시 ~ 08시
역률 개선을 위한 실무적 대응 방안
1. 콘덴서 설치 및 관리
· 역률 92% 이상 유지를 위한 콘덴서 용량 재설계
· 설비별 또는 전체 설비 단위 콘덴서 최적화
2. 전력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 실시간 역률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자동 역률 개선 장치 설치 고려
3. 전문가 컨설팅
· 전기설비 전문가와 상담
· 맞춤형 역률 개선 방안 수립
주의사항 및 대응 전략
· 현재 90~92% 역률 유지 사업장은 즉시 대응 필요
· 콘덴서 투자 비용 대비 절감되는 전기요금 분석 필수
· 장기적 관점에서 전력 효율화 투자 검토
예상되는 영향
긍정적 측면
· 전력 품질 개선
· 무효전력 손실 감소
· 전기설비 효율성 향상
부정적 측면
· 초기 설비 투자 비용 증가
· 중소기업의 경우 재정적 부담 우려
한전 역률요금 부과방법 개정의 적용대상
1. 저압 전기 공급 대상
· 계약전력 20kW 이상의 일반용 전력
· 계약전력 20kW 이상의 산업용 전력
· 계약전력 20kW 이상의 농사용 전력
· 계약전력 20kW 이상의 임시 전력
2. 고압 이상 전압 공급 대상
· 일반용 전력
· 교육용 전력
· 산업용 전력
· 농사용 전력
· 임시 전력
단, 제25조에 따라 대표고객의 변압기 설비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 계약전력 20kW 이상인 일반용 전력, 교육용 전력, 산업용 전력, 농사용 전력, 임시전력에 한정됩니다. 주의할 점은 모든 전기 사용자에게 역률요금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특정 고객에게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한전의 역률요금 부과방식 개정은 단순한 요금 정책 변화가 아니라 전반적인 전력 사용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모든 사업장은 개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적극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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