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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시행 ‘친족상도례’ 폐지, 가족 간 재산범죄 이제 처벌된다

지식의 힘1 2026.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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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말 형법 개정, 고소만 있으면 가족도 처벌… 왜 이제야 바뀌었을까?



2025년 12월 31일, 형법의 오랜 그림자였던 ‘친족상도례’ 조항이 마침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1953년부터 유지되어 온 이 제도는 직계 가족 간의 재산범죄에 대해 처벌을 면제해 왔지만, 사회 변화에 따라 그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고, 결국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폐지로 이어졌습니다. 본 글에서는 친족상도례 폐지의 배경과 의미, 시행 후 달라지는 점, 그리고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그 영향을 깊이 있게 분석해 보았습니다.

친족상도례




친족상도례란? 그리고 왜 문제였나

‘친족상도례’는 말 그대로 가족 간에는 ‘상도(相盜)’, 즉 재산범죄가 있어도 형벌을 면제해 주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형법 조항입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등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피해를 입고도 법적으로 아무 조치도 취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었죠.

최근 박수홍 씨가 형과 형수의 횡령을 고소했지만, 부친이 나서 "가족 간 일이다"라며 책임을 대신 지는 바람에 무력화된 사건은 이 제도의 맹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폐지까지의 1년 6개월, 주요 일정 정리

친족상도례 폐지는 갑작스러운 변화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국회와 정부가 법 개정을 진행하며 약 1년 6개월간의 시간을 거쳐 완성되었습니다.

친족상도례 폐지 주요 타임라인
단계 날짜 내용
헌재 결정 2024.6.27 헌법불합치 선고
법사위 통과 2025.12.5 형법 개정안 여야 합의
국회 본회의 2025.12.30 전원 찬성 통과
시행일 2025.12.31 폐지 효력 발생

시행 이후 6개월 간의 고소 특례 기간도 마련되어, 그동안 고소하지 못했던 피해자들이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는 ‘고소’만 있으면 처벌 가능

가장 중요한 변화는 ‘형 면제’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형사처벌 자체가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친고죄로 바뀌어 피해자가 고소하면 바로 수사와 처벌이 가능합니다.

즉, 이제 가족이라고 해도 함부로 돈을 빼돌리거나 사기를 치면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로 인해 ‘가족이니까 참아야지’ 하는 분위기도 서서히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친족상도례




소급 적용? 과거 사건도 고소 가능할까

이번 개정은 특이하게도 소급 적용이 허용되었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2024년 6월 27일 헌재 결정 이후에 발생한 사건이어야 하며, 2025년 12월 31일부터 6개월 이내(2026년 6월 30일까지)에 고소해야 합니다.

즉, 과거의 사건 중 일정 시점 이후 발생한 범죄는 지금이라도 고소가 가능해진 것이죠. 실제로 박수홍 씨 사건 등은 이 기간에 다시 고소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례로 보는 사회적 파장

연예인 박수홍 씨 외에도 박세리 씨의 친족 재산 피해 사례가 언론에 소개되며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이처럼 가족 간 재산범죄는 단순히 법적 문제가 아니라, 신뢰와 관계의 붕괴를 동반하기 때문에 더욱 심각합니다.

이제 법은 단순히 ‘가족이니까’라는 이유로 가해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피해자들에게는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회복의 기회가 열린 것이죠.



형법 조항 어떻게 바뀌었나?

개정 전후 주요 변화
항목 개정 전 개정 후
형벌 형 면제 고소 시 처벌 가능
적용 범위 직계혈족, 배우자 등 모든 친족, 통합
소급 적용 불가 일부 가능 (2024.6.27 이후 사건)

형법에서 관련 조항 자체가 삭제되었고, 이후 가족 간 재산범죄는 모두 ‘친고죄’로 간주됩니다. 이는 민사적 분쟁에서 형사 절차로 전환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기도 합니다.

친족상도례




앞으로 바뀔 것들…그리고 나의 이야기

가족이기에 용서하던 시대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실은 때로 피보다 돈이 진한 경우가 많죠. 이 변화는 단순한 법 조항 하나의 수정이 아니라, 가족의 정의와 개인의 권리 사이 균형을 되찾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나 역시 최근 지인에게서 형제간 부동산 사기 피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들은 그냥 체념하려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새로 고소를 준비 중입니다. 이제 피해자가 감정을 억누르며 침묵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열린 겁니다.

이 법이 단지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법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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