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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 내용

지식의 힘1 2022. 9. 3.

2022년 9월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 내용

 

 전세제도가 대한민국에만 있는 건 아니지만, 국가 전체에서 일반적인 계약 형태로 이루어지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전세제도가 장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 전세제도의 장점 때문이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광범위하게 퍼진 전세사기로 계약하기가 무서워져 버렸습니다. 국가의 대책이 늦은 감이 있고, 대책도 미흡한 면이 있지만 계속해서 관심 가지며 개선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전세사기-이미지
전세사기 (출처 : 국토교통부)

 

1. 전세사기 피해 예방

  1) 임차인 정보제공 확대
   ①“자가진단 안심 전세 App” 구축(23년 1월까지 구축 예정)

      - 입주 희망 주택의 적정 전세가와 매매가 수준에 대한 정보와 함께 악성 임대인 명단, 임대보증 가입 여부, 불법‧무허가 건축물 여부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될 예정.

      - 청년ㆍ신혼부부 등 임대차 계약 경험이 적은 사회 초년생을 위해 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 계약 이후 조치 필요사항과 같은 기초정보 제공.

   ②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권한 부여(22년 4분기까지 완료 예정)

      - 임차인이 계약 이전에 임대인의 체납 사실이나 선순위 보증금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경우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제공.

      - 계약 후에도 임차 개시일 전까지 미납 국세˙지방세 등의 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 임차인에게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고, 임대차 표준계약서에도 반영.

     
  2)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
   ①임대사업자 관리 강화(22년 4분기까지 완료 예정)

     - 임차인이 HUG 홈페이지 또는 자가진단 안심 전세 App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

   ②시장 감시기능 확대(22년 4분기까지 완료 예정)

      - 공인중개사 등이 전세사기 의심 매물 등을 발견하여 지자체에 신고할 경우 포상금(예 : 5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계획.

   ③공정한 가격산정체계 마련(22년 4분기까지 완료 예정)

      - 주택의 적정 시세가 반영될 수 있도록 믿을 만한 감정평가사를 추천받아 가격을 산정하고, 공시가 적용을 기존 150%에서 140%로 낮추는 등 주택 가격 산정체계를 개선.
   ④고 전세가율 지역 관리(22년 9월 이후부터 시행)

      - 정부는 매월 실거래 정보를 기반으로 아파트와 빌라 등의 전세가율을 전국은 시‧군‧구 단위, 수도권은 읍‧면‧동 단위로 확대하여 공개하고, 보증사고 현황과 경매 낙찰 현황도 시‧군‧구 단위로 제공할 방침.


  3) 임차인 법적 권리 강화
   ①최우선 변제금액 상향(22년 4분기까지 완료 예정)

      - 제반 여건을 검토하여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 예정이며, 현재 최우선변제금액은 서울(5천만 원), 과밀억제권역(4.3천), 광역시(2.3천), 그 외(2천만 원)입니다.

   ②임차인 대항력 보강(22년 4분기까지 완료 예정)

      -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임대인이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개선.

 
2. 전세사기 피해 지원

  1) One-stop 서비스(22년 9월 이후부터 시행)
   : HUG 내 ‘전세 피해 지원센터’ 설치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금융서비스, 임시거처 마련, 임대주택 입주, 법률상담 안내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


  2) 보증금 미반환 피해 지원(23년 1월까지 구축 예정)
   ①저리 긴급 자금 대출 

      - 주택도시 기금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1%대 초저리 자금 대출을 지원.
       (대출한도는 가구당 1.6억 원, 금리는 연 1%대 수준, 기간은 최대 10년)

   ②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지원

      - 전세사기에 특히 취약한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보증료를 추가 지원하여 보증 가입을 유도할 계획.


  3) 긴급 거처 제공(즉시 시행)
   : HUG 강제관리 주택 등을 임시거처로 제공

      - HUG가 강제관리 중인 주택 등을 시세의 30% 이하로 임시거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임차인의 긴급 주거불안을 해소.  

 

3. 전세사기 단속 및 처벌 강화

  1) 전세사기 단속 강화
   ①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현재 ~ 23년 1월)

     - 국토부는 이미 약 1만 4천 건의 전세사기 의심 자료를 경찰청에 제공하였고, 경찰청은 이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

   ②상시적 공조체계 구축(22년 9월부터)

     - ‘전세 피해 지원센터’ 개소식과 연계하여 기관 간 MoU도 체결할 예정.


  2) 전세사기 관련자 엄중 처벌
   ①가해 임대사업자 및 자격사 처벌 강화(22년 4분기까지 완료 예정)

     - 전세사기에 연루된 임대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불허하고, 기존에 등록된 사업자의 경우 등록을 말소하는 등 벌칙을 강화. 

     -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자격 사들을 대상으로도 결격사유 적용 기간과 자격 취소 대상 행위를 확대하는 등 처벌을 강화.

   ②채권회수 전담반 운영(22년 9월부터)

    - 부정 이익을 빈틈없이 회수하기 위해 악성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집중적으로 회수하기 위한 HUG 내 전담조직도 운영.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청년층이나 서민들에게 전세자금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다”라고 하면서, “더 이상 전세사기 범죄로 가정이 망가지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약속이 꼭 실천되길 바라며 계속 관심 가지며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뉴스에서 31명이 우리나라 빌라 1만 채 넘게 소유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았는데, 더 이상 우리 사회에 이런 사기범들이 기승을 부릴 수 없도록 뿌리를 뽑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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