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ineering/Fire fighting

우선경보방식 개정 외

지식의 힘1 2022. 5. 23.

우선경보방식 개정 외

 

1.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 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203) 제˙개정 이유

  1)자동화재탐지설비 지구 음향장치인 경종 배선의 단락에 따른 보호장치 기준이 없어 하나의 층에 지구경종 배선 단락 시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있어 이를 개선.

   참고로 현행 기준에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는 배선의 단락·단선 보호 관련 기준이 있으나,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관련 기준이 없음 -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 제5조 1호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2)"우선경보방식" 적용 대상은 화재층과 직상층 외 층에 대하여 음향장치가 작동되지 않아 피난상 장애 발생 우려가 있어 대상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화재안전기준을 개정

 

2. 개정 내용

순번 기존 안 개정 안
1 제5조 1항 2호
4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는 발신기와 전화통화가 가능한 수신기를 설치할 것 
 삭제 <2022. 5. 9.> 
2   제5조 3항 9호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지구음향장치 배선이 단락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각 층 배선 상에 유효한 조치를 할 것 <신설 2022. 5. 9.>
 3 제8조 1항 2호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목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경보를 발할 것 

나.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다.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제8조 1항 2호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9.>

가.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경보를 발할 것 

나.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다.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층 및 그 밖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3. 정리

  1)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 (NFSC 604)에서 정하는 우선 경보 방식 제7조 1항과 제8조 2항은 변경된 사항이 없으므로 기존대로  2층 이상이면 발화층+직상 4 개층, 1층이면 발화층+직상 4 개층+지하층(전층) 적용하면 된다.

  2)미국에서는 [NFPA 72]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는 회로와 경로로 구분하고 있으며 회로는 IDC(입력장치 회로), NAC(통보장치 회로), SLC(신호 전송 회로)로 구분하며, 경로는 Class AㆍClass BㆍClass X로 구분하고 있으나 통보장치는 Class AㆍClass B에서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3)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발령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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